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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CEO의 특허관리 전략

제조업닷컴 2009. 8.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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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CEO의 특허관리 전략


다솔특허법률사무소 오영균 변리사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새에 기업들의 특허 마인드가 높아지면서 특허출원수가 급증하고, 또 그에 따라 특허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얼마 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일본의 미쯔비시 같은 대기업들과 PDP특허분쟁에 휘말렸었다. 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해서 도산될 뻔 했던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압축용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설비투자까지 마치고 제품출시까지 했는데, 결국 일본에서 이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지 못해서 수출길이 막혀 도산할 뻔 했던 사례이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로 특허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특허분쟁을 어떤 전략으로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특허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 10가지를 살펴보겠다.



1. 서론


-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만 하면 간단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흔히들 복잡한 발명만이 특허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단한 발명도 특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각적으로 신호등의 점멸을 확인할 수 있는 보행신호등"이 보행신호등 시장을 석권해버렸는데, 이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 

즉, 기존의 신호등 옆에 녹색등의 점멸 시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려주는 인식신호기를 단순히 첨가한  발명인데, 이런 단순한 발명도 "종래에 공지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발명만 해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 해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후 특허결정이 나야만 비로소 특허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발명만 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그대로 출원하게 되면 특허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선적으로는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발명 못지 않게 출원이 아주 중요하다.


- 이렇게 해서 얻어진 특허권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바로 제3자가 자신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우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누군가 자기의 특허제품을 모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고소 등의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는 산업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인 재산권으로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사고 팔수도 있고, 전세/월세도 놓을 수도 있고,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이다. 즉, 특허권도 부동산처럼 사고 팔수도 있고, 부동산에 전세, 월세를 놓듯이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특허권도 담보로 잡아서 은행이나 개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특허제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은 특허분쟁이 일어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특허분쟁의 대처방법


(1) 특허분쟁의 대표적인 유형


특허분쟁의 3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A)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모방하는 경우

(B) 업계에서 계속 써왔던 기술이 어느날 갑자기 특허를 받게 되는 경우

(C)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타인이 몰래 빼돌려서 특허를 받는 경우


우선 (A)유형은 가장 전형적인 특허분쟁 유형이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특허기술이 도둑맞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볼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서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특허분쟁의 첫번째 유형이다.


그리고, (B), (C)유형은 특허권 침해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한 유형이다. (B)유형은 업계에서 널리 쓰여 왔던 기술이거나, 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특허를 받아서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경고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쓰던 기술인데 난데없이 "당신이 사용하는 기술은 내 기술이니까  그 기술을 더 이상 쓰지 말던가 아니면 특허 로열티를 내고 쓰시오"라는 경고를 받는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일 수밖에 없다.


원래 특허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은 특허청 심사관들이 종래에 동일한 기술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지사실을 모르고 심사하거나 부실심사해서 특허등록된 경우에 종종 일어날 수 있다.


또 (C)유형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타인이 몰래 빼돌려서 특허를 받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소유의 노하우 기술을 특허출원해서 특허권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2) (A) 유형 특허분쟁의 전개과정


 1) 경고장 발송

우선, 자신의 특허를 모방하고 있는 침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니, 더 이상 쓰지 말거나 쓸려면 특허 로열티를 내고 쓰시오" 라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침해자에게 형사상의 죄를 물을려면 고의사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고장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형사사건에서 "침해자가 자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면서 썼다는 사실, 즉 고의로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경고장 발송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2) 형사적인 조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자는 형사상 침해죄에 해당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침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려면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 침해죄를 이유로 하는 "고소"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지식이 없는 경찰이나 검사들은 그 침해 여부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단순히 고소만 해서는 침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 여부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 특허청로부터, "A가 사용하는 기술은 B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권리범위확인심결을 받아오거나, 변리사로부터 역시 "A가 사용하는 기술은 B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감정서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면 침해자의 처벌이 쉬워질 수 있다.


3) 민사적인 조치

또한, 타인이 자기의 특허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송중인 기간 내의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먼저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나면, 침해자는 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조치이다.


(3) (B),(C) 유형 특허분쟁의 전개과정


 1) 회신서 발송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면, (B)유형의 경우 "당신의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무효대상인 특허이다"라는 회신서를 보내고, (C)유형의 경우는, "당신의 특허는 내가 발명한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그대로 모방한 것이므로 무효대상인 특허이다"라는 회신서를 보내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의욕을 꺾고, 분쟁이 법원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고소나 가처분/손해배상청구 등의 민형사적인 조치를 밟거나 밟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특허청에 그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그 특허권을 무효시킬 수 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B)유형의 경우에는 "그 특허의 출원일 전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고, 그 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기술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문서에는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특허공보와 제품 카탈로그 등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분쟁에 대비해서 이런 문서들은 평소에 잘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서 "저 특허권은 출원 전 공지된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기술은 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권리범위확인심결을 얻는다면 민형사적인 절차에서 상당히 유리해 질 수 있다.


(C)유형, 즉  회사 소유의 노하우 기술을 퇴사한 종업원이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한 유형의 경우, 회사측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그 특허기술에 대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비밀유지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

따라서, 통상 이런 경우 (B)유형처럼 특허출원 전에 유사한 기술이 공지되었는지 조사해서, 특허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노하우로 간직하지 말고 바로 특허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검찰/경찰/재판부에 중지 청구

 또, 이미 검찰/경찰/재판부에서 민형사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특허청에 이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반드시 청구하고, 그 청구사실을 내보이면서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 해야 한다.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중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특허관리의 10가지 전략

그럼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특허전략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항상 파악하라!


특허분쟁이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한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외국회사의 경우 일시에 다량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효과적인 대응을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사제품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은 항상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는 단호한 대응을 하라!


외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한 경우라도 면밀히 검토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제품출시보다 특허출원이 우선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제품 출시 또는 팜플렛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세계특허는 없다!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屬地主義)원칙에 의하여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국내에 출원을 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만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우선권제도),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가면 국내출원이 공개되어 해외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등 해외출원에도 시기적 제한이 있으므로, 적기에 출원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설비투자 및 제품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면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제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특허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들어가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OEM 생산시는 특허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하는 방식의 사업인 경우는 만일의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으로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특허분쟁에 휘말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계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히 OEM 방식의 수출이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의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핵심기술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핵심 연구인력에게 스톡옵션 혹은 고액연봉을 제시하여 인력과 첨단기술을 동시에 입수함으로써 유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의 성과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9) 협상단계에서는 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말라!


각종 제품 공급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정부 인허가 취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스코드, 설계도 등 핵심기술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후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단계에서 핵심기술의 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10)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하라!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법에 의한 보호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해외 유출전 적발시 처벌이 어렵고 이미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성 및 비밀유지성)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많음

- 역설계1)에 의한 영업비밀의 획득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됨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전략보다는 적극적인 특허획득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특허관리의 10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특허지식이 여러분의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www.kipo.go.kr(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