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둬야 할 재테크
신혼부부는 목적 자금에 따라 통장을 구분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절세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만일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장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적)금을 해지하지 말고 해당 금융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노후 설계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른 노후 설계는 소액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연금보험 상품 또는 상해·질병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해 꾸준한 목돈을 불려야 노후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세테크
직장인의 월급 통장은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수입 내역이 너무나 투명해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세금인 만큼 절세 방법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세테크는 필수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테크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그 소득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해야만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받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신용카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도 직장인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자산을 양도(남에게 넘겨줌)할 때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와는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일자를 결정할 때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 5년 그리고 10년에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 감면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해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 후 2개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액을 10%나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알맞은 투자 상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인 만큼 저축은 재테크의 방법으로서 매력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두 자릿수 금리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 세대처럼 절약해서 모은 돈을 금융기관의 확정금리 금융 상품에 모아두는 저축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후를 위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하되 최대한 실질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20~4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자산보다는 투자형의 공격적인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이런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50대에 이르면 은퇴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유동성과 안정성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산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가구주의 질병이나 실직 등에 대비한 비상자금이나 예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하다.
직장인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주식, 채권과 유동성 자산 등에 대한 최적 배분이 필요한 것이다. 즉,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분산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요즘 가장 대중화된 것이 바로 ‘펀드’다.
펀드 투자는 예금 금리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직접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에게 적합한 투자 수단이다.
최근 유행하는 적립식 펀드의 붐 중심에 있는 주식형 펀드는 이제 투자 대상의 기본으로 각인될 정도다. 다만 연간 2.5% 수준의 각종 수수료(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를 매년 공제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펀드의 속성을 이해하고 과거 성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목표로 하는 투자수익을 거두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펀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적립식 펀드 투자의 기본적인 효과는 ‘적립을 통한 재산 형성’ ‘위험 자산의 기간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의 저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인 경우에는 ‘복리 효과에 근거한 가속적 자산 증식’이 추가된다.
적립식 투자 방식이 갖는 특성상 약세장이나 조정 후 재상승하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다. 또한 장기투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보험 상식
직장인이라면 보험 하나씩은 모두 가입했을 것이다. 친구나 친지의 부탁으로 혹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나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30대 직장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20~30대는 교통사고나 여행, 스포츠 등으로 상해 위험이 높은 시기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해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적당하다. 요즘은 40대 이후 급증하는 암이나 심장 질환, 간 질환 등의 성인병에 대비해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요즘은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 많으므로 자신과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질병을 대비한 보험의 보장 기간은 80세 정도까지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30대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개 가장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드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사망했을 때는 가족에게 상속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후 대비책으로는 연금보험이 적당하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평균수명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서둘러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가입 목적과 운용 목적에 따라 선택을 잘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 그리고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으로 나뉜다. 현재는 보통 공시이율형인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공시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퇴직 또는 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 연금액이 늘어나고,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한 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나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할 때까지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자신과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 혜택이 없는 비적격 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 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고수익 연금 상품이다.
2006년 7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월 4.8%이며, 이 상품은 최소 30%의 금리를 보증해준다. 그리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선택에 따라 최장 20년 동안은 조기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보증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며 24개월 이후에는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때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할 때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 최영진 기자 ■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자료 제공 /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직장인의 재테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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