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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통신판매업신고를 손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마쳤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오케이~
구청에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되다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4년에는 구청에 신고하러 방문,,또 신고증 찾으러 방문..
두번이나 왔다갔다 하게 만들었었더근요...
이제는 집안에서 편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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