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결제대행사를 통해 웹상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 전표를 받았습니다.
거래자 구분 : 현금(소득공제)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기재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거래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가맹점 :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이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 그 전표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영수증 전표를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답변
신용성보스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만, 다른 여러 초보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말꼬리잡고 시비걸기....계산서는 계산서이고 영수증은 영수증입니다. 실물거래 현장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때엔 큰일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한번 딴지 걸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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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현장에서 사용되는 영수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법상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이 있습니다.
(온라인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에서 입금표나 거래명세서 등을 흔히들 주고받는데, -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이면서 영수증 역활도 하기에 입금표를 따로이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 외상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선 발행하고 대금수령시에 입금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흔한 경우이지요. 세금계산서에 영수/청구 표기란이 있는 것이 이런 용도를 위한 것.)
거래명세표는 상품의 송장이나 인수증에 상응하는 보조증빙이기에 그 자체로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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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영수증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개인 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 통신료등을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요금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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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
"현금 영수증 전표를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는 질문은, Q1. 세법상의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되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Yes입니다만, Q2. "매입세금계산서"로써 사용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No입니다. Q3.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면 다시 Yes입니다.
Q3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내역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서 신고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들을 말합니다.
Q1.=>부가세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꼬박꼬박 모아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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