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폐업]면허세에 관해서
[질문]
작년 사업자 신고를 하고 집안에서 부업으로 유아복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통신판매업신고를 했고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했습니다.
운영에 적자만 쌓여 몇달운영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면허세 납부고지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통신판매업에 관한 것도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긴 하지만 이미 사업을 접은지 몇달이나 지났고
그것이 확인 가능하다면 면허세를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요?
사업운영을 계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면허세라니 넘 어처구니가 없어요.
폐업신고 사항을 세무서에서 확인해 제출하면 안될런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 신고에 앞서 관할 기관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에 관한 규정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3항』에 폐업을 할 경우의 신고 의무를 자세히 규정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신 민원인의 경우는 면허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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