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오픈-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통신판매업신고를 손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마쳤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오케이~ 구청에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되다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4년에.. ★―창업·세미나정보/창업·경영·유통뉴스 20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