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홍보·마케팅/오버추어·구글홍보

갑자기 광고문구가 삭제 되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제조업닷컴 2008. 2. 20. 11:51
728x90

최근 광고문구와 관련하여 등록거부 또는 삭제되는 건들이 늘고 있어

오버추어에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목

 
■ 15자 이내에 작성할 것.(한글, 영문, 숫자 포함)
■ 제목 또는 설명문에 키워드를 삽입한다.
▶  제목 및 설명  

■ 사이트의 게재내용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일류, 최고의, 최초, 업계 1위, 한국 제일 등의 최고 또는 최상급 표현은 허가하지 않는다.
■ 경쟁사 또는 경쟁제품과 비교한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장된 선전 문구나 표현은 허가하지 않는다.
■ 불쾌감을 조장하는 표현은 허가하지 않는다.
■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표현은 허가하지 않는다.
■ 개인의 이름, 저작물 남용, 무단 복제된 카피 등은 허가하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추천, 조장하는 표현은 허가하지 않는다.
제목과 설명은 명사형으로 작성한다.

 

 

최근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나열이나 설명이 아닌

해당 업체만의 독특한 슬로건이나 광고문가가 삭제되어 문의하고 고민해본 결과

광고이긴 하지만 검색결과라는 근본 원칙에 의거하여 볼때

일반광고의 카피문구와 같은 경우는 검색어와 연관성이 적으므로 등록거부 또는 삭제가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유명 CF광고의 카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도 가이드라인에 위배 됩니다.

또한 '제목과 설명은 명사형으로 작성' 이라는 부분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매우 짧거나 독특하게 튀는 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검색결과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T&D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갑작스럽게 문구가 삭제되거나 광고노출이 중단되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echosting